2011년 3월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 양식의 기준으로 삼고자 윤리강령을 제정하였습니다.
임직원이 일상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금품향응 수수금지, 선물 수수에 대한 가이드 라인, 이해상충 행위 시
처리기준, 고객정보 관리, 인터넷 활용 등에 대한 윤리적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항상 동 기준을 숙지하여 행동하여야 하며 동 기준
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기준의 해석·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발생시 주무부서와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대외강연, 기고, 인터뷰 등의 대외활동 시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 및 대외활동 결과 얻은 소득에 대한 회사 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
있으며, 특히 외부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는 국내·외 연수,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 참석 시 업무의 연관성, 향후 적정한 업무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접대성 여부 등을
검토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업무상 지위 또는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내·외부 정보로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운용, 신용평가, 여신심사 등의
업무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계좌 및 거래내역을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.
기업윤리 및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내부 신고자를 보호하고 직원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자 신고제도인 Wise-Whistle 제도를
운영하고 있습니다.
각 부점별 매월 1회 이상 법규준수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있으며, 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무연수
과정에 준법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.
사내 전산망에 윤리/준법 관련 각종 공지사항, 윤리강령,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, 윤리경영 실천사례, 법규준수 상담사례, 교육 자료, 공정거래 관련 사례 등을 등재하여 임직원이 자료를 수시로 열람하고 업무 수행 시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.
부점 및 개인의 실적증대를 위해 윤리강령 및 임직원 법규준수 행동기준에 반하는 비도덕적·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
종합업적평가에서 감점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.